원전 소재 4개 시도는 주민 안전 확보 등 공동 목적 달성 위해 광역 사무 처리가 필요함
부산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과 적극 소통, 원전 안전에 공동 대응 행정기구 설치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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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말숙 의원 |
임말숙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물질을 유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시설물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임 의원은 ‘원전 소재 4개 시ㆍ도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하면, 원전 관련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보완,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갈등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전 안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시·도의 원전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문하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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