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양문석을 따끔하게 질책하라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6-03-18 1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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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다.


    맞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문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127건, 587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매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사기 대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 “국민주권 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어럽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양문석 전 의원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실제로 양 전 의원은 배우자 서모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달 1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양문석을 공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22대 총선 당시 무수히 많은 언론이 양문석 전 의원의 사기 대출 의혹을 대서특필했었다.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그의 비리를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방침에 따라 그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사람이 이 대통령 자신 아닌가.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지금 양문석 전 의원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라면서도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재판 소원제도로 빠져 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


    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양문석 전 의원이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진심이라면 그를 공천한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양문석 전 의원에게도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의 경고는 우리 편은 해당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해당한다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새 가며 SNS로 국민과 싸울 게 아니라 주변 정리부터 잘 하시기 바란다.

     

    양문석 같은 주변 인사들을 제대로 정리하면 그게 국민에게는 SNS로 ‘엄포’를 놓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양문석 전 의원을 따끔하게 질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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