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확대 법 개정 추진

    정당/국회 / 최성일 기자 / 2023-10-05 13:57:51
    • 카카오톡 보내기
    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에 국가, 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확대
    ▲서병수 국회의원
    [부산=최성일 기자]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산학연이 공동출자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제도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도입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기준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 투자 등에 힘입어 자회사는 2008년 2개에서 2022년 전국에1,478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회수율도 상승하여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았다.

    이에 서병수 의원도 지난 5월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산학협력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어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병수 의원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긴밀히 연계·협조하여 지역 대학 기반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서 의원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추가 출자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지역 경제 촉진에도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은희(비례대표), 류성걸(대구 동구갑),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태규(비례대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