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인서울 / 문민호 기자 / 2025-04-11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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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한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정릉동 199-1 일대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
    ▲ 성북구청 전경. (사진=성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는 서울특별시가 정릉동 199-1 일대(19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5.4.15.~2030.4.14.) 하였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157호(2025.4.10.)]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하여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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