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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잇따라 터지는 의혹으로 까도 까도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까도비’ 후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번엔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으나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한국인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신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여 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전용 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B씨였다.
해당 아파트는 B씨가 2003년 5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옮겨와 보유하던 주택으로, 11년 뒤 다시 아들에게 넘어갔다.
거래는 통상적인 매매와는 다소 달랐다. 당시 B씨는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안고 그대로 임차인으로 남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3000만원이었다.
이후 신 후보자는 약 10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채 유지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B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같은 시기 주변 전세 시세는 8억원 안팎,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 수준까지 오른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신 후보자는 가족 간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11년 만에 무려 20억원이 넘는 횡재를 한 셈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B씨가 현재까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의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배우자와 장녀 명의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총 3주택 보유자로 분류된다.
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귀에 비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런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면 과연 국민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욱 큰 문제는 그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자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한은 총재 후보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기준 재산이 증가하는 자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신 후보자의 외화 예금과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외환시장 안정을 맡아야 할 중앙은행 총재 후보자로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신 후보자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것일까?
윤리와 도덕 문제에 둔감한 탓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전과자는 전 국민의 약 30% 수준으로 국민의 절대다수인 70%가 평생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이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신 후보자처럼 이재명 정부에 범죄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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