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0.15 부동산대책 홍보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5-10-21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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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계약때 토지거래허가 의무화"
    4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적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매매계약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됐다.


    이에 구는 해당 내용을 주민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지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게시판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는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일~ 2026년 12월31일이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은 20일(월) 계약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단,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등 기지정 사업지는 기존 허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이제는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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