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與 율사출신들 견해 차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06-12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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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진행 중인 재판...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되면 직 상실”
    나경원 “허망한 기대와 예상…李, 사법부 발 밑에 꿇리려 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피의자 신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후 법적 처리 결과 등을 놓고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이 견해 차를 보여 이목을 모았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해석한 데 대해 12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허망한 기대와 예상"이라며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나 의원은 "결코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라"면서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 지정하겠다고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뿐이겠냐.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 할 것"이라고 우려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직후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 소추와 형사 소송을 용어상 구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권을 쥐게 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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