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023년 12월19일 구속된 이후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출석,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전날 열린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나선 송영길 대표에게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당 소속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며 '불법 자금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송 대표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증언했다.
당시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이었던 이씨는 2021년 3월18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00만원을 주면서 '송 대표에게만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당연히 송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며 "선거 캠프에 (돈을) 가져온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분명해서 필수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서삼석 의원은 (200만원 전달 사실을)말해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모든 선거캠프의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안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돈을 준 사람들이)후보 반응을 굉장히 궁금해하기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같은 경우도 빼놓지 않고 보고하고 그 반응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 필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같은해 3월30일 경 이성만 의원이 준 10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지역본부장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데 대해서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한 경선에서 이긴 송 대표가 해단식에서 (경찰이 경선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목한)사업가 김 모씨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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