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불복 절차 지원…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키로
▲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방세 관련 주민 고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일원화, 전담 운영에 나섰다.
이번 개편으로 납세자는 상담에서 불복 절차 지원까지 모든 서비스를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구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강서구 납세자보호관은 구청 감사담당 부서에 배치돼,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권리침해 예방 및 시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정과 운영까지 맡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선정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빙서류 보완 등 복잡한 불복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세무·법률 전문가로, 불복 청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불복 청구 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신청 대상도 개인(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뿐 아니라, 법인(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및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관련 불복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정된 선정대리인을 통해 불복의견서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이 구민의 세무 고충 상담부터 불복 절차 지원까지 전담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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