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276만명··· 전체의 125% 달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5-11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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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주휴수당 반영땐 21.1%
    숙박·음식업점 33.9% '최고'
    경총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경총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또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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