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12월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16일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레버리지 ETP를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므로 기존 투자자들도 학습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에서 연 평균 약 458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융회사의 예외적인 상황의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는 과도한 이벤트나 과장광고 등은 고위험 상품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개인들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