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尹, 즉각 석방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2-05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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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12개 중대한 범죄 저질렀지만 불구속 재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이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 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로 3주가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총 12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범위를 넓힌 것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26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라며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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