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과' 전담부서 신설… 민·관 협업체계도
![]() |
| ▲ 2025년 의료돌봄통합지원 사업공유회.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의료ㆍ요양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법 시행 이전부터 19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원구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10만4661명과 장애인 2만5339명을 포함해 약 13만명으로, 이는 구 전체 인구의 26.8%에 해당한다.
구는 노령자와 돌봄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노원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1월 1일 주민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기존 4개 동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을 19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돌봄정책팀,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대상자 조사ㆍ모니터링을 맡는 ▲돌봄지원팀, 돌봄SOS 및 노원형 특화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돌봄사업팀, 통합사례관리와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통합사례지원팀 등 4개 팀 체제로 구성돼 통합돌봄 전 과정을 전담한다.
이와 함께 구는 통합돌봄 TF 구성, 통합안내창구 발굴 및 협약, 통합지원회의 참여 기관 구성, 복지자원 총조사, 사업 매뉴얼 제작, 조례 제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의 정기회의,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섭외 등 민관 협업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원형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