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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간편결제사 앱 ▲고지서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연납 납부자나 지난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기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023년 1월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만약 기간을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현재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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