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4-04-23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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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사망 및 부상자 유관 가족도 유공자 예우 가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불참한 가운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총 투표수 15표 가운데 찬성 15표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ㆍ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예유법 개정안이 거대 의석을 가진 야권의 주도로 5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현재 정무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6명 등 총 24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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