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 판결이 먼저냐.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탄핵’을 마무리 지으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선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음에도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등 재판지연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탄핵을 늦춰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판결 중, 어느 쪽이 먼저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먼저 결과가 나오는 쪽이 불리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내년 5월까지는 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일성과 1주년 기념사에서 '선거법 재판지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도 내년 중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게 문제다.
실제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2심이 배당됐음에도 아직도 사건이 개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 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탓이다.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2개월 가까이 지연한 전례가 있다. 그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사건이 개시되더라도 이 대표가 탄핵안이나 특검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강행하지 않는 이상 재판지연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꼼수)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 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것은 그래서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확정판결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도 개시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강제 조항은 아니다.
더구나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다.
당장 국회가 헌재로 탄핵소추안을 보내도 '6인 체제' 의결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일 때에만, 의결이 가능한데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탄핵안이 접수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 구성을 마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6.3.3 원칙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확정판결이 먼저냐. 18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윤석열 탄핵이 먼저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 모두 꼴불견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