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대기업 직원을 위한 고수익 상품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여명을 속여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부산과 대구, 제주 지역의 맘카페나 SNS 등에서 활동하며,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뒤 접근해 속이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부친이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가족만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귀뜸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금액에 따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3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냈고, 이렇게 얻어낸 범죄 수익금은 본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썼으며, 실제 몇몇에게는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돈이 부족해진 그는 중고물품과 분양권 등을 판다면서 또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주로 고가의 귀금속과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고, 이 같은 범행으로 최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부친이나 은행 직원 등이 필요하면 인터넷 대행업체에서 연기자를 섭외해 허위 내용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25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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