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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과 계엄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이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근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한 것에 대해 호되게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그 사람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탈옥”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사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와도 맞지 않는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윤 전 의원은 후원금 횡령 사건으로 각각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은 그런 연유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폭락해 50%대 초반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사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대신 국민이 심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계엄권은 어떤가.
계엄권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근거한다.
계엄권 발동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며,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계엄령 선포 요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첨단시대를 걷는 21세기에 그것도 선진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무리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단독 감액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사사건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입법 독재와 횡포를 자행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옳았다.
그 결과 사실상 정치적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참패하고 말았다.
이것으로 잘못된 계엄에 대해선 사실상 정치적 심판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면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사면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권을 발동한 것 역시 비난의 여지가 다분하지만 그걸 ‘내란’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면권이 문제가 있다면, 혹은 계엄권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헌법에서 빼는 노력을 해야지, 이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특정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면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
법조계와 학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계엄권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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