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밀지 않았다" 부인
고의정황 확인땐 '살인' 적용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20대 여성 B씨를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이같은 실험은 실제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일부러 어두운 한밤에 실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씨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가량이며, 이는 보통 160cm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으며, 현장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는 B씨가 건물에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석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여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유지될 수 도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오전 3시49분께 B씨는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당시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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