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시책
식당 시설개선지원 신규 추진
[청주=엄기동 기자] 2023년부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원되고 청주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자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충북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ㆍ시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시에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비롯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신용 융자지원 사업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협약체결 후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유효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유효성 검사비 지원은 연 매출 5억원 미만 또는 종사자 21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 검사 비용 60만원의 50%를 지원한다.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게 청주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자가 기존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이 관람료 부담 없이 항시 미술관을 방문해 미래의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는 재활용자원 교환사업의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
종이팩과 폐건전지, 아이스팩, 다회용품(에코백ㆍ텀블러)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종량제봉투ㆍ청주콘ㆍ화장지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혜택도 늘어난다. 50% 감면 대상이 보훈법과 관련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국군 포로 등으로 확대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새롭게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ㆍ전동 스쿠터) 주행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며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2023년 2월부터 시행한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 중 재혼가정의 경우 실제 양육여부와 무관하게 친권기준으로 지원됐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첫째·둘째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있는 셋째아 이상의 가구에게 지원한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농업기계 임대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모든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반납 시간과 감면 대상자도 확대했다.
아울러 청원생명쌀은 국산품종으로 전면 교체된다. 기존에는 외래품종과 병행재배됐으나 국산품종인 알찬미와 해들로 변경되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도 벼 다수확 품종 공급 감축 정책에 따라 알찬미와 참드림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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