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방안 검토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3-03-1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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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앞둔 이재명 거취 논란 차단용이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검찰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 논란 차단용 아니냐는 당내 반발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실제 당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16일 CBS라디오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나"라며 "'우리 당은 이렇게 거듭나겠다' 해놓고 제대로 (당헌 80조를) 적용도 안 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당을 어떻게 하나로 뭉칠지가 많이 언급되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겼다)"며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지 않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당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문제가 당분간 수면 아래 가라앉더라도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한 언젠가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해뒀다.


    해당 조항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당시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를 정치혁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탄논란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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