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군수직 상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목포·신안 행정통합 추진 힘 잃어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5-03-27 1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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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박우량 신안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황승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안 사업 차질 등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두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목포남항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거점 육성에 중점을 뒀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시장 공백으로 인한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안군도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군수는 그동안 햇빛·바람연금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살고싶은 섬으로 탈바꿈시켜 왔으며, 사계절 꽃피는 섬과 1섬 1뮤지엄 등은 외지인의 발길을 끌어모으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이었다.

    정원수협동조합과 현재 추진 중인 1섬 1뮤지엄 등의 현안사업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신안군 한 관계자는 "박 군수가 지향했던 '사는 것이 자랑스런 신안을 만들겠다'는 사업들이 연계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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