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의무 해제
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1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매독 관련된 부분(시행일 2024년 1월1일)을 제외하고는 공포와 함께 이날 시행됐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24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3일까지가 의견수렴 기간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이전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 시점은 이달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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