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억 주택조합 사기' 일당 2심도 중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9-07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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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징역20년·이사 14년 6개월
    피해자 428명 분담금 가로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미끼로 4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 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토지 사용권 확보율은 14~20%에 불과했지만, 조합원에게는 40~68%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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