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배려 주차구획 설치 속도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04-08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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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엽·김춘수 의원, 서구 주차장 설치 개정 조례안‘ 공동 발의

     김학엽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동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서구의회는 김학엽·김춘수 의원이 8일 제273회 임시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하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9조 제17항이 시행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의 주차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배려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이 포함됐으며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해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학엽 의원은 “배려 주차구획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서구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력을 발휘, 배려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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