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항체검사 횟수 축소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과 ‘2025년 브루셀라 예찰 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질병별 검사 대상 소의 범위를 현행화했으며, 송아지 6개월령 이상의 검사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핵병은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에 의한 만성 세균성 질병으로 소에서 체중 감소, 쇠약 등을 유발하고,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Brucella abortus)에 의한 감염으로 유산, 불임 등 생식기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편된 브루셀라 예찰 체계에 따라 젖소 MRT(Milk Ring Test, 젖소의 원유를 이용해 브루셀라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집단 검사 방법)검사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젖소 송아지 거래시 어미 소의 MRT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시ㆍ군, 방역본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를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고시문은 14일 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