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절도 전력' 등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타당... 위법성 크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12-21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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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 범죄전력도 기재 안 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귀화 불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이혼하면서 간이귀화 심사 기준이 변경됐고,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해 총 6번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A씨는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현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의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A씨가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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