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3-07-11 15:24:00
    • 카카오톡 보내기
    모든 洞주민센터에 적용
    3개洞엔 양방향 마이크·스피커도
    ▲ 강화유리 가림막이 설치된 주민센터 민원실 전경. (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 모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의 아크릴 가림막을 강화유리 재질의 고정식 가림막으로 전면 교체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비말 차단을 위해 전 동 민원대에 설치한 기존 아크릴 가림막은 고정돼 있지 않아 외부충격에 약해 악성·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물리적 충격을 버틸 수 있는 강화유리 가림막을 창구에 고정시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민원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활한 소통을 위한 민원 응대용 양방향 마이크와 스피커를 3개동(목2·신월1·신정4동)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추후 전 동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2017년 경찰연계 비상벨을 전 동 민원창구에 설치했으며, 2021년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해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 동과 민원접점 부서 12곳에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31개를 배부하고,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17개를 2개 동에 시범 지급했다. 올해 4월에는 악성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3개동에 청사 방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대책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