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원창희 서울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강일·상일1·2·고덕2동)은 최근 제32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덕강일1지구 내 음식물재활용센터 부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160억원의 세외수입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과거 둔촌주공 토지보상금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었겠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뒤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384억여원 규모의 보상 책임이 남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꼽았다. 원 위원장에 따르면 행정은 보상 없이 장기간 부지를 점유해 왔으며, 소용 패소 시에만 예비비로 대응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 그는 이를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문제이자 행정이 외면한 밀린 숙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통합재정관리기금에서 차입한 200억원의 상환 문제도 거론했다. 해당 차입금은 2027년부터 원금 상환이 계획돼 있으나, 이는 현 구청장의 임기 이후라는 점을 꼬집었다.
원 위원장은 “오늘의 성과 뒤에 내일의 청구서만 쌓여서는 안 된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을 구민에게 직접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은 구민의 일을 위임받은 조직인 만큼, 과정 전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원 위원장은 160억원의 재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추경으로 소진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해당 재원을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 기금 차입금 상환, 고덕강일2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 고덕2동 신청사 건립 등 강동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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