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 "北 인접해역만 금지"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에만 적용되는 야간운항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은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 개정 방안을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천해수청 고시인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에는 백령도, 대·소청도, 대·소연평도 등 서해5도 운항 선박은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몰 후 30분이 지난 뒤부터 다음날 해뜨기 30분 전까지는 운항할 수 없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서해5도 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옹진군은 전국 다른 해역의 야간운항 허용 사례 등을 들면서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안보 공백을 우려한 군 당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여객선 선사는 북한 인접 해역의 야간 운항만 금지하는 방안을 인천해수청에 제시했다.
여객선 선사가 제시한 방안은 서해5도에서 출발한 선박이 북한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덕적도 인근 선미도 해역만 주간에 통과하면 인천항까지는 야간 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서해5도 항로에서 야간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때를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 등 특별수송 기간으로 한정한 선박 운항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백령도·연평도 여객선사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특별수송 기간에 여객 수송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안개 때문에 지연 출항할 때나 기항지에 남아 있는 여객을 수송할 때는 상시로 야간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출받아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안보나 안전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정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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