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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역내 ‘아동보호구역’ 100곳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전면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 시설물 점검을 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송파구는 2023년 송파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심 내 최대 규모인 100곳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구는 최근 아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구역 내 노후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던 표지판을 일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된 표지판을 즉각 정비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가시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구는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고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치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자율방범대 등 주민 참여형 안전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구는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점검과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아동·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물리적 보안 시설 확충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 고도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낮과 밤 구분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지정의 법적 근거와 구역 설정의 목적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초등학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된다. 주요 현황으로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는 사법적 강제성을 지닌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유괴, 납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공원 등의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지정된다. 교통 규제가 아닌 폐쇄회로(CCTV)의 의무 설치 및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 순찰 강화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신청 및 지정에 강제 조항이 없어 지역별 지정률 편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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