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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동안 식사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마을 단위의 공동급식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합천군은 도비 지원사업 32개 마을과 군 자체사업 82개 마을을 포함해 총 114개 마을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마을당 250만 원씩 총 2억 8,500만 원 규모다. 당초 신청 수요가 많아 일부 마을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었으나, 군은 1회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신청한 모든 마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여건에 따라 공동조리급식 또는 도시락·배달식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공동조리급식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며, 도시락·배달식은 도시락 및 음식 배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배달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식 가능 기간은 상반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마을별로 15일 이상 25일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합천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지원 대상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집행 절차와 정산 시 유의사항, 급식 운영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바쁜 영농철에 농업인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청한 모든 마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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