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입산자 실화 사전차단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홍보ㆍ계도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 발생시에는 산불진화대원이 즉시 출동해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특히 올해는 산불감시원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전파 끊김이나 보고 지연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 산불 발생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내 불을 지르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시는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며, 안전한 가을철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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