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부산시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의정활동 / 최성일 기자 / 2023-09-21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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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안 발의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및 안전한 시설 이용 도모 통한 시민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
    ▲ 서국보 의원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20일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소형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여 예방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자체 점검 위한 점검장비 지원(안 제5조~6조), ▲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실태조사 및 구·군과 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정기교육, 점검 메뉴얼 작성· 배포 및 홍보(안 제10조~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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