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동절기 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신규 신청 모두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은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은 소외된 이웃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구는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접수를 돕겠다. 대상 가구에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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