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욱 목포시의원(출처=목포시의회)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은‘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4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위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비용의 지원 ▲예방교육 ▲보고.점검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금)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지역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목포시 의원연구단체「알쓸공유재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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