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강현구 前 사장 유죄 확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 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을 목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해당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누락했고, 이듬해 정부로부터 재승인(3년)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 보고는 2016년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나게 됐고, 결국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졌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3심까지 모두 패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한편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과 관련해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횡력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봤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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