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에 ”이재명 고발하겠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11-18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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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해당...당내 생중계 반대 요구에 李, 침묵으로 동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표를 무고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 공지글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니냐’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해당 발언들이 이어질 당시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며 “대국민 상대로 말장난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방송 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며 “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재판 과정이)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이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민주당 공보국 성명 불상자와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ㆍ방조한 이재명 대표의 무고 공범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냐”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무고 고발을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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