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기간 운영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2-12-19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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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7만 2760건, 143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서초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2년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 중 새로 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소유자에게는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부과한다. 단, 올해 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23년 1월2일까지 납기 내 납부 가능) 납부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창구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전화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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