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운영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 부여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잇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7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며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므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감찰관의 외부 공개모집 임용과 함께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7명 중 5명으로 사실상 야당성향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도로 인해 이 법은 여권과 외부에서 '감사완박'(감사권 완전박탈)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데 이를 공식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와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해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했으며, 디지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했다.
앞서 감사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 시기, 감사 결과 등 일체의 감사 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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