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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노원소방서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명절은 귀성·귀향에 따른 장기간 주택 부재와 난방·취사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다. 실제로 겨울철과 명절 기간에는 전열기기 사용과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35%에 불과하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연평균 44.86%에 달해 화재 발생 비중에 비해 인명피해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알리고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설비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주택화재 연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 감소했고,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약 10%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연립·다세대)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세대별·층별로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소화기 또는 감지기 중 하나 이상 설치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기본 설비를 모두 갖춘 주택의 실제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원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자율적인 설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명절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물 등을 활용해 시민 참여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경보기 하나, 소화기 한 대가 실제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안심’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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