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 관련 20대 남성들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1월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최모씨(2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한편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씨(20)에 대한 선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오는 11월17일로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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