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대 시절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여온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1억2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수험생 카페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부터 전동킥보드, 에어팟, 애플워치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는 2018년 6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9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출소한 바 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고, 형사처벌도 계속 받고 있으나 처벌이 종료되면 곧바로 재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스스로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더 강하게 범행에 집착해 큰 피해를 양산했다.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종전보다 더 긴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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