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기소된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대행과 함께 기소된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대행은 장 전 감독의 장인이다.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은 지난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팀킴'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000만원도 포함됐다.
지난 2018년 11월 팀킴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