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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의원은 “시립시설인 송림체육관은 다자녀 이용료를 50% 감면하는데 구가 운영하는 동구문화체육센터는 10%에 그쳐 5배 차이가 난다”며 “옆 시설보다 혜택이 적어서는 젊은 부부에게 ‘동구로 이사 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산하 공공시설의 다자녀 감면을 즉각 50%로 상향하고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보행자 위험 구간 선제 정비와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실버존 확대 및 미끄럼 방지 포장·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확충, ‘예방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실 의원은 “청라소각장 대체시설(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원창동 일대 등 동구 인접 생활권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권과 7월 1일 출범할 제물포구의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보호는 말이 아니라 공식 절차와 문서로 남는 대응에서 신뢰가 생긴다”며 동구 인접 후보지 ‘전면 배제’ 원칙과 공식 의견서 제출, 절차·평가기준 등 핵심 정보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생활권 반영,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 광역 로드맵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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