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당시 44세)가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시간 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욕설과 함께 발로 찼고, 이에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고 비꼬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가 내출혈과 탈수 및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와중에도 A씨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B씨의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B씨가 쇼크로 의식을 잃자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잠을 청했다.
결국 B씨는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고,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범행을 숨기기위해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계속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였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했을 뿐 살해할 동기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폭행은 B씨가 처음 일한 2015~2016년경부터 시작됐고, 이후 폭행의 빈도와 강도가 차츰 증가했다.
또한 A씨는 사무실 내부뿐만 아니라 B씨의 집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를 수시로 감시함과 동시에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 '다른 직원에 피해를 줬다',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벌금'을 뜯었다.
더불어 B씨에게 차를 판 것처럼 꾸며 대금을 받아내거나 다른 직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1개월 전에도 B씨가 새벽까지 이어진 5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병원 주차장에서 구급차 사고까지 내는 등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디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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