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책임제' 시정에 정착
기업소통·현장규제 발굴 결실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창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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