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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시장 공무국외출장·난임극복·물놀이장·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상현 의원 사무실 |
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7월17일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에어바운스가 넘어져 여러 어린이가 다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물놀이장의 설치·운영·유지관리와 위탁, 이용수칙 및 이용제한 기준을 담았다. 박 의원은 사고 이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점검해 왔다.
같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앞서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은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보조생식술 등 의학적 난임치료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월18일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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