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암호화폐 3억2900만원 압류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25-01-23 15:21:23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차량 의무보험 ·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 3억2900만원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ㆍ업비트ㆍ코빗ㆍ코인원)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고 총 157명, 체납액 3억2900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추적ㆍ압류를 통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