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정전화 전수녹취’ 전면 시행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5-08-26 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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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성희롱등 직원보호 일환
    보안체계 갖춰 녹취자료 관리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전화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응대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전직원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취가 의무화된다.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공무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것이다.

    녹취 자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해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춰 녹취 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즉시 폐기되며,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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